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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신청 대상, 부실차주, 부실우려차주 채무조정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세요.

 

 

코로나19로 피해를 받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분들 대출 상환 정말 부담되시죠? 새출발기금은 코로나로 피해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분들의 가계 경제 회복 속도에 맞춰 최대 15억 원 범위 내에서 대출 상환을 도와드리는 채무조정 사업입니다. 오늘 포스팅을 통해 새출발기금 신청 대상, 채무조정 안내, 부실차주 및 부실우려차주에 따른 지원 내용, 신청 방법까지 모두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급하신 분들은 아래 버튼을 통해 지금 바로 새출발기금 신청 홈페이지로 이동하세요.

 

 

 

 

목차

 

 

 

신청 대상

새출발기금 신청 대상을 확인해 보세요.

 

 

새출발기금 신청 대상은 코로나로 피해를 받은 소상공인 또는 개인사업자 중에서 90일 이상 장기 연체에 빠졌거나 곧 장기 연체로 돌입하게 될 위험에 처한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아래에서 상세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1. 코로나 피해

-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어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을 받은 분

-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어 사업자 대출의 상환유예조치나 만기연장을 받은 분(2022년 8월 29일 이전까지 이용한 이력에 한함)

- 코로나19 피해를 기타 다른 방법으로 입증 가능한 분

 

2. 법인 소상공인 또는 개입사업자

- 법인 소상공인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개인사업자로 법인 소상공인의 경우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한 뒤에 신청 가능

 

 

 

 

 

- 개인사업자 :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개인사업자

- 개인사업자 중 폐업한 자 : 코로나19 발생한 2020년 4월 이후에 폐업한 분

- 법무, 회계, 세무 등 전문직종이나 부동산임대, 매매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은 제외

 

3.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

- 부실차주 : 1개 이상의 대출에서 90일 이상 장기 연체가 발생한 분

- 부실우려차주

  • 2020년 4월 이후 폐업한 개인사업자 또는 6개월 이상 휴업 중인 분(폐업신고, 휴업신고 필수)
  • 상환유예나 만기연장된 분들 중 금융회사로부터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분 또는 이자유예 이용 중인 분
  • 지방세, 국세, 관세가 체납되어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분
  • 신용평점 하위인 분
  • 고의성 없고 상당 기간 연체가 발생한 분

 

 

채무조정 안내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안내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 채무조정 사업의 협약 금융회사가 보유한 대출에 대해 채무조정이 가능합니다.

 

- 코로나 피해와 관련 없는 대출이나 매입 요건상 하자 등과 관련된 대출은 채무조정이 안 됩니다.

 

- 새출발기금 신청을 통한 채무조정은 1회만 가능합니다.

 

- 부실우려차주가 새출발기금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90일 이상 채무 조정안을 행하지 못할 때에는 부실차주 경우로 이동하여 채무조정 가능합니다.

 

- 채무조정 한도는 총 채무액 기준으로 15억 원까지입니다(담보 10억 원, 무담보 5억 원)

 

- 채무조정 지원이 어려운 대출은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지원 세부 내용

새출발기금 지원 세부 내용을 알아보세요.

 

 

채무 조정 신청이 완료되면 1~2일 이내로 채권 금융사로부터 강제 집행 및 추심이 중단됩니다.

 

1. 부실차주

부실차주 지원 내용
원금 조정 신용 대출 중 보유 재산 가액을 초과하는 순부채(부채-자산)에 대한 심사를 거쳐 60~80%에 해당하는 원금을 조정

- 감면율 : 소득 대비 순부채 비중, 경제활동 가능한 기간, 상환 기간 등에 따라 결정됨
-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등 상환 능력이 거의 없는 취약 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해 줌
- 차주의 재산이 채무액보다 더 많으면 감면 안 됨
금리 감면 이자 및 연체 이자 감면
분할 상환 기존 대출 형태와 상관없이 모두 분할 상환 대출로 전환됨
상환 기간 자금 사정에 맞춰 거치 기간과 상환 기간을 정함
- 거치 기간 : 0~12개월(부동산담보대출은 0~36개월)
- 상환 기간 : 1~10년(부동산담보대출은 1~20년)

 

 

2. 부실우려차주

부실우려차주 지원 내용
원금 조정 지원되지 않음
금리 감면 연체 기간에 따른 차등화된 금리 조정

- 연체 30일 이전의 기존 약정 금리를 그대로 유지하되 9% 초과 고금리분에 대해서만 9% 금리로 조정됨
- 연체 30일 이후 신용등급이 본격 하락한 차주에게는 상환 기간 동안 단일 금리로 조정됨
분할 상환 기존 대출 형태와 상관없이 모두 분할 상환 대출로 전환됨
상환 기간 자금 사정에 맞춰 거치기간과 상환 기간을 정함
- 거치 기간 : 0~12개월(부동산담보대출은 0~36개월)
- 상환 기간 : 1~10년(부동산담보대출은 1~20년)

 

 

 

 

신청 방법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을 확인해 보세요.

 

 

새출발기금은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부실차주의 경우 금융회사 또는 차주가 채무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부실우려차주의 경우에는 차주가 보유한 대출 중에서 잔여만기나 금리 등을 고려하여 조정 원하는 대출을 직접 골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통해 지금 바로 새출발기금을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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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새출발기금 신청 대상, 채무조정 안내, 부실차주 및 부실우려차주에 따른 지원 세부 내용, 그리고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새출발기금 신청 대상 부실차주 부실우려차주 채무조정 신청방법
새출발기금 신청 대상 부실차주 부실우려차주 채무조정 신청방법

 

 

오늘 포스팅이 새출발기금 신청을 원하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