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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기준, 금액 지급일에 대해 확인해 보세요.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은 5월 1일부터 시작되어 한 달 동안 접수가 이루어집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가구원 형태와 총급여액에 따라 산정된 지원금(최대 330만 원)을 지급하여 소득을 지원하고 근로를 장려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작년에 근로소득이 발생하셨다면 오늘 포스팅을 통해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기준 및 금액 지급일을 확인하셔서 혜택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목차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을 알아보세요.

 

 

근로장려금 신청은 스마트폰과 PC에서 모두 가능합니다.

 

1. 안드로이드 폰

안드로이드 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아래 버튼을 통해 앱을 다운로드하고 근로장려금 신청 메뉴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2. 아이폰

아이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아래 버튼을 통해 앱을 다운로드하고 근로장려금 신청 메뉴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3. PC

컴퓨터로 접속하시는 분들은 아래 버튼을 통해 근로장려금 신청 홈페이지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조건 기준

근로장려금 조건 기준에 대해 알아보세요.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고 지급액을 지원받으시려면 아래의 3개 조건과 기준(가구원, 소득, 재산)을 모두 만족하시면 됩니다.

 

1. 가구원 조건

 

근로장려금 가구원 조건
가구명칭 가구 구분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1인 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 기본적으로 현재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여야 합니다.

 

-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여야 합니다(사실혼 관계 제외).

 

- 부양자녀 : 18세 미만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동일 주소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연령 제한 없음)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 직계존속 : 70세 이상 직계존속 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해야 합니다. 

 

 

2. 소득 조건

-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 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단독 2,200만 원, 홑벌이 3,200만 원, 맞벌이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총 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 산정

 

- 총소득금액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 근로소득(총 급여액)
  •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 이자, 배당, 연금(총수입금액)
  • 기타 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 총 급여액 등(거주자+배우자)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종교인소득 

 

근로장려금 소득 조건
가구원 구성 (연간)총급여액 등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 3,800만 원 미만

 

 

3. 재산 조건

- 가구원 모두가 작년 6월 1일 기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 :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가구의 범위 : 현재 거주자, 배우자, 동일 주소(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부양자녀

 

- 재산 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며,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일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가 차감됩니다.

 

- 주택은 '기준시가 X 55% 간주전세금'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으로 평가

 

-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 근로장려금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 없이 '주택가액의 100% 간주전세금'으로만 평가

 

 

4. 신청 제외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평균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상인 자

 

 

 

 

지원 금액

근로장려금 지원 금액에 대해 살펴보세요.

 

 

근로장려금 지원 금액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가구원 구성 지급액
단독가구 165만 원
홑벌이가구 285만 원
맞벌이가구 330만 원

 

 

아래 버튼을 통해 내가 받게 될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이 얼마일지 모의계산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지급일

근로장려금 지급일을 확인해 보세요.

 

 

근로장려금은 신청 시 제출한 근로장려금 신청서와 첨부서류에 대한 심사 과정을 거쳐 신청 기한(5월) 이후 3개월 이내로 지원 금액이 결정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8월 말에서 9월 말 사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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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기준, 금액 지급일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기준 금액 지급일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기준 금액 지급일

 

오늘 포스팅이 근로장려금 신청에 대해 궁금하셨을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